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후 ‘불법대선자금 의혹’ 추가 고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7시 31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같은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외투를 벗고 있다. 2024.11.22.[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외투를 벗고 있다. 2024.11.22.[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이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 판결은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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