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분석’ ‘사후평가’ 1위…‘참여’는 3·5위
“2900여건 규제개선, 148조원 효과 예상”
규제 심층심사 확대·3년 주기로 사후검토
‘투명성’도 1위…현행 규제·신설규제 공개
한국이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일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는 3~5위다.
OECD가 2015년 시작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규제정책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는 38개 회원국의 2021년~2023년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 제도 운영,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국무총리 주관 규제혁신추진단 설립 등 현 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열거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국은 먼저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법률·하위법령 평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경제·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는 1위 결과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해 신설·강화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한국은 ‘사후평가’ 분야에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1위에 올랐다. 이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인지를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는 규제 시행 후 통상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다.
한국은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법률 부문 3위, 하위법령 부문 5위를 받았다. 이는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서 국민과 기업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참여 여건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 기업에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기존 3개 분야 이외에도 규제 운영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는지를 판단하는 ‘투명성 지표’를 이번에 처음 조사했다. 한국은 투명성 지표에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블로그 등에 현행 규제와 관련 부처, 향후 과제 등을 공개하고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목록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도를 더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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