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당초 야당은 28일 재표결할 방침이었으나 날짜를 2주가량 미루면서 여당 이탈표를 노리는 등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의결 시기를 당초보다 연기한 것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서 표결에 참여해야 해서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하고, (여야 모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돼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당초 예정된 11월 28일 외에 12월 2, 4, 10일 더 열기로 했다. 이 가운데 2일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정안에는 14개이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의결 날짜를 내달 10일로 미루는 데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표결에 참여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