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게시판 글 작성자, 한동훈 가족 여부 확인-공표 가능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7일 11시 59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원게시판 가족 이름 글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글 작성자가 한 대표의 가족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게 가능한지에 관심이 모인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를 향해 “이 혼란을 끝내려면 대표가 가족 여부를 확인해 직접 밝히는 게 상책”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가족 이름 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수준이 아닌 정치적 비판 관련인 만큼 당 내에서 조사해서 공표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친윤계에서는 “당원들의 개인 정보는 당무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27일 당 지도부에 따르면 당에서는 당원게시판 글 작성자의 연락처 등 어떤 당원인지는 특정할 수 있다. 글 작성자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는데,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 당원 명부와 열람하면 된다는 것.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할지 여부는 내부 판단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글 작성자를 확인할 법적 명분이 있느냐다.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들이 올린 1000여 건의 글은 기사나 사설 제목, 정치적 비판성 글이다. 이것만으로는 글 작성자를 확인해야 하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 여기에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이 비슷한 시간대에 글을 올렸다는 점에도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한 거라면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이 안 된다면 당에서 조사하고 밝힐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 지도부에서는 책임당원이 가입할 때 ‘투표권 부여 등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알리고 있어 익명게시판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 확인할 권한은 없다고도 주장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서 열람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측에서는 당무와 관련된 당원 정보는 얼마든지 확인하고 공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정보를 당무와 관련해서 확인한 것에 대한 권리를 위탁한 것”이라며 “정보 처리 업자가 정보 수집의 목적에 맞게 맞게 사용하는 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