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위해 헌신한 영웅들, 법과 제도로 기억해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7일 13시 37분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 소위 통과에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 맞게 연금 지급”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서울=뉴시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 내고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소급 지급받게 된다”며 “제가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때, 사실 그동안 저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 내고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말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현행법은 전사·순직자를 예우하기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키지만,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진급 추서된 순직 군인의 유족에게 재해 유족급여 지급 시 승진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2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소급 적용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상사는 지난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졌다.

한 대표는 지난 8월 14일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당 차원의 군인사법 개정에 속도를 내 왔다. 그는 “현재 유족연금이 순직 이후 올린 계급이 아니라 이전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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