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의결하시는 게 더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 탄핵이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서울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의 책임자”라며 “그 사람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차장과 부장에 대해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에서 정한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의결하시는 게 더 맞다”고 했다.
박 장관은 명태균씨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엔 “그게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지 묻자 “어떤 증거가 뒷받침되는지, 또 어떤 구속요건에 해당되는지 검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 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슨 사유가 있나”라며 “부실수사라고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맞받았다.
검찰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것에 관해선 “저는 사표를 받은 적이 없고 사표를 수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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