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11일 실시…野 법사위 강행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7일 16시 31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와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종료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곽규택 의원)”고 반발했지만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장 검사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사실을 흘린 혐의(피의사실 공표 등)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강행처리했다. 자리에 있던 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권 발부를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농업 4법’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농업 4법은 농망법”이라고 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수사 검사#강백신#엄희준#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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