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와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종료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곽규택 의원)”고 반발했지만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장 검사를 맡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사실을 흘린 혐의(피의사실 공표 등)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강행처리했다. 자리에 있던 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권 발부를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농업 4법’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농업 4법은 농망법”이라고 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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