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은 국회 권한…검찰 집단 반발 멈춰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4시 06분


“공무원은 정치행위 못해…총장이 징계 결정해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 [서울=뉴시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28일 일부 검사들이 야권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반발하며 단체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추진에 집단 (반발)행위를 하고 있다. 이를 규탄하고 또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부장·차장검사들과 대검찰청 간부들이 국회의 헌법상 직무집행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제66조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에 대해 류삼영 총경 등을 징계하고 가담자를 색출했다. 같은 잣대로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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