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10월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인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10월 30일) 검찰에서 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10월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답정’ 기소”라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4월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올 1월 연설·대담·토론용이 아닌데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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