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내달 2일 본회의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5시 07분


“대통령실 관저 감사 관련 위증 및 자료 미제출”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는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공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탄핵하기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듭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추진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2일 보고된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해#감사원장#더불어민주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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