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양곡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농업 4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윤 대통령이 가장 처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양곡법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은 쌀산업 경쟁력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농가가 쌀 생산을 줄이고 국민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직후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양곡법 찬성 토론에 나서 “지금 쌀 (매입) 가격은 (80kg) 18만 원 선이다. 10년 전 16만 원이었다. 농민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하는데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초과 생산 물량을 매년 매입하고 있다. 이를 법에 담는 것인데 정책은 되고, 법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야당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6일 만인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4법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도 25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농업 4법은 농망 4법” 발언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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