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를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육성·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익에는 ‘필요적 몰수’ 원칙이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물 재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이용한 범죄 수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여권상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 등을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과학기술 학습 동기를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 생활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다. 내년 10월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학생에 대한 예방·안전 조치를 했다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는 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을 허용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회생법원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각급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인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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