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재보궐에 ‘현역 시·도의원 출마 제한’ 의결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9일 11시 17분


서울 구로·충남 아산·경남 거제·경북 김천 등 4곳
“4곳 다 국힘 귀책…한동훈, 공천 어떻게 할지 보겠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경북 김천시 등 4곳의 재보궐선거에 현역 시·도의원의 출마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또다른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건 시민이나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혈세 낭비라는 판단”이라며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보궐 선거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 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인 자격을 주기로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당대표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공천을 안 하겠다는 류의 정치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다”며 “이번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정당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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