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했다”며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13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김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증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 ‘위증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