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다.
김 전 시장과 KBS 간의 합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김 전 시장과 KBS간 합의가 없었고, 이 대표 스스로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만한 객관적인 정황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앞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2018년 12월 22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KBS 측하고 당시의 성남시하고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먼저 운을 뗀다. 김 씨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자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하는지”라고 되묻는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라며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낸다.
김 씨는 이틀 뒤인 12월 24일 통화에선 “(변론요지서에)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최 PD한테 고소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애매한 게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모른다”라고 말한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그냥 있는 대로’, ‘좀 기억을 해주면’ 등 이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12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A 를 B 로 거짓 증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내용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해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 판단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꺼내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위증교사 관련 판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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