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은 ‘부자 감세’란 이유를 들어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13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은 동의해서 가결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결할 부분은 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은 기업의 상속공제 확대 적용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초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부자 감세 기조가 포함돼있어 수정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당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예산부수법안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올라올 것”이라며 “나라 살림의 수입을 결정하는 법안은 정부안으로, 지출을 담당하는 예산안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될 경우 정부 가계부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이 정부안대로 올라오더라도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수정안을 함께 올리게 돼있다”며 “여소야대가 상황 탓에 예산부수법안도 정부안과 여당안은 폐기되고 야당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부자 감세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