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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