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일 03시 00분


청년층 등 투자자 반발에 ‘과세’ 번복
한동훈 “국민 이겨 먹는 정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청년층이 다수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다 뜯어간다. 다뜯어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지도부가 과세 유예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몹시 당혹스럽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환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투자자 환호…“투기 더 조장” 우려도


민주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 청년층 반발에 내년 과세서 선회
진성준 “유예 이해안돼” 당내 비판
“과세 인프라 정비 시간벌어” 평가속… “여론 눈치, 조세 신뢰 훼손”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4년간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로 인해 조세 신뢰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청년층 반발에 과세 유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이유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세법상 해당 조항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최종 결정한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조세 강경파’로 분류되는 진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당 내부적으론 “야당이 굳이 ‘증세’를 얘기해 역풍을 맞을 이유가 있냐”는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이냐”라며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했다.

● “투기 더욱 조장” 우려도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소식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33)는 “최근 국내 증시가 침체 중이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데, 과세가 유예되면서 기회가 더 생길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주장대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과세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많아 차익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고 해외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가 시행된다.

반면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반복되는 유예 결정은 세무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 계속된 과세 유예가 2030 투자자 등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주식 투자와 과세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투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1월 ‘트럼프 랠리’를 타고 비트코인 가격은 40% 가까이 상승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걷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차익을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다고 보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을 전부 과세하지 않는데,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가상자산#과세 유예#과열 조짐#투기 조장#과세 인프라 정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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