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탄핵 독주, 헌정 사상 초유의 방탄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탄핵안이 보고되자 여당에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야당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장내는 일순간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해 170석의 민주당이 자력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국정 운영의 기본 틀까지 흔들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저지르는 민주당 폭주는 국민에게 탄핵 피로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라는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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