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도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288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29일 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6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국회가 법을 개정해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정된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A 씨는 개정된 법 시행 전인 2017년 10월 이혼했지만 이 부칙으로 인해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하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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