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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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일 16시 28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그간 의료진들은 아들인지 딸인지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 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태아 성별#의료법 개정안#임신 32주 전 고지금지#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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