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수신료 분리징수 또 뒤집나… 야당주도 과방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일 20시 36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TV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가 이뤄진 뒤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KBS가 국가나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다. 또한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bs#수신료#방송법#국회#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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