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2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공소 유지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이던 지난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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