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6개월만에 과방위 단독처리
“정책 신뢰도 저하-국민 혼란” 지적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7월부터 월 2500원인 KBS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낸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로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는데 이 같은 ‘결합 징수’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고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의결 직후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 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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