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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산기술 해외 빼돌리면 1년 이상 징역·20억 이하 벌금…처벌 강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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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9:42
2024년 12월 3일 09시 42분
입력
2024-12-03 09:42
2024년 12월 3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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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 공포…내년 6월 3일부터 시행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방위사업청 제공) 2024.11.29/뉴스1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이 개정법률은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엔 안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우선,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처벌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둘 중 하나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 둘 다로 바뀐 것이다.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돼 현행 25명의 위원이 28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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