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일 11시 20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 [서울=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규칙 개정안에 대해 “특검 추천의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거대 야당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주진우, 박준태 의원과 국민의힘 노수철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야당은 지난 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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