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간부급·평검사들이 잇달아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감사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감사요구안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사 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시간50여 분간 공방이 이어지자 “국회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토론, 안건 의결, 그리고 승복”이라며 토론을 종결한 뒤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들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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