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불법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정 이율 상한인 연 20%의 3배(60%) 이상인 초고금리의 경우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초고금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법정 이율 20%를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등록 대부 업체와의 계약도 무효화한다.
이날 정무위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들 법안은 이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성착취·폭행협박 등 불법 사채 무효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어 오후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회의 13분 만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불법사채의 덫’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경우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고,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등록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성적으로 채무자를 착취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는 행위가 전제된 반사회적 계약의 경우 대부계약 효력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앞서 여야는 ‘반사회적 이자율’을 20%, 60%, 80% 100% 중에 어디로 정할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이날 60% 이상에서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여야는 불법인 미등록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부업체 설립 문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금 요건도 강화됐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경우 자기자본금 요건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시행령에서 개인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됐다. 오프라인 중개업자의 경우 3000만 원, 온라인 중개업자는 1억 원이다.
● 불법 사채 처벌 수위도 높여
불법사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였다. 미등록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으로 상향한다.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아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정식 대부업체와 불법 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한 위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처리된 법이고, 불법사채를 막자는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도 원만히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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