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강혜경 등 고소…“범죄사기 집단 책임 묻겠다”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3일 19시 27분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성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성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씨 등에 대한 고소장.(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씨 등에 대한 고소장.(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강혜경 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명태균과 강혜경,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를 ‘범죄 사기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들을 상대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를 묻겠다며 “김한정 등 조작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인물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고 상대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후원자 김 씨에 대해서도 “김 씨가 (명 씨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도리가 없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명태균이 우리 당과 연락하며 선거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자료가 개입됐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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