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 헌법상 근거와 한계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일 2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 경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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