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모든 의료인 48시간내 복귀, 위반시 처벌”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4일 00시 52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게시판에 전공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12.3 뉴스1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게시판에 전공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1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사령부 선포 직후 3일 밤 11시부로 낸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등은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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