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오전 1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직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 의장이 가결 소식을 알리자 의원석에서는 “계엄은 해제됐다” 외침이 터져나왔다.
앞서 해제 요구 안건의 본회의장 상정이 지연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계엄은 원천 무효다”라고 소리치고 빠른 안건 처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에 “절차는 틀리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침착한 대응을 촉구했다. 원외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국회 본청 안으로는 무장 계엄군이 진입한 상태다. 야당 보좌진들은 계엄군이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국회 사수”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다.
[국회의장실 알림 전문]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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