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적 과반 요구땐 계엄 지체없이 해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4일 03시 00분


[국회 ‘尹 비상계엄’ 해제]
헌법-계엄법에 해제 요건 명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과반수(151명)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1항에도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엄이 선포된 만큼 군이 동원돼 국회 출입을 폐쇄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막고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 대비해 의장실은 본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회법 제73조 2항에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 상황일지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닐 경우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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