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尹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4일 02시 12분


군 향해 “헌법- 계엄법 위반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서울=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11조에는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해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우 의장의 언급대로 계엄법 11조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의장은 또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군 지휘관과 장병들을 향해 “오늘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의 해제의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군의 모습 보여준 것으로 성과”라며 “불행한 쿠데타 기억을 가진 국민들도 성숙한 군의 모습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번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했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를 인식해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서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실은 4일 오전 2시 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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