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는다”라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현 국방부 장관(김용현)와 행안부 장관(이상민)은 모두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시점은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이거나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에서로 추정된다.
앞서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김 장관은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계엄 발령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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