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뜻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에 대해 안도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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