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하라” “탄핵의 시간”…‘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격분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4일 09시 43분


포고령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복귀…위반 시 처단”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데드덕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12.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12.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엄포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탄핵을 외치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놀라운 사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의사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엄 선포 직후 성명서를 통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정부가)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레임덕은 데드덕이 됐다”며 “그럼에도 작금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적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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