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피해상황’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은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관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국방부는 전날 오후 11시 48분부터 이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를 24차례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이날 오전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외곽 담장을 넘어 국회에 진입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형관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이날 오전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의 유리를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라며 계엄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계엄군은 이날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CCTV 영상을 전체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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