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간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보고와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탄핵안 발의, 내일(5일) 보고 후 24시간 뒤 의결(하겠다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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