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를 거론하며 김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5시 45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표결은 6~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등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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