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명 찬성하면 탄핵 가결… 계엄해제땐 18명 동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5일 03시 00분


[‘불법 계엄’ 후폭풍]
“보수층서도 부정 여론… 8명 넘을것”
박근혜 탄핵 표결땐 비박계 결집
필요한 29표 넘겨 62명이 찬성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4일 현재 국회 내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2석) 등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의결에도 여당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층에서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섣불리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지침을 세우던 탄핵 찬성이 8표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6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172명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29표 필요했지만 이를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왔던 것.

탄핵안 통과까지 당시 여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는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로 이뤄진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다 230만 명이 넘는 최대 촛불시위 이후 결국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8명#찬성#탄핵#가결#불법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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