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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