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에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5일 12시 18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그날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초 10일이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7일로 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요구안은 5일 발의해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예정대로 10일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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