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탄핵안 통과에 “정치탄핵…감사원 독립성 위해 초래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5일 14시 38분


최재해 감사원장. 2024.11.29.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 2024.11.29.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입장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여당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최 원장은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전까지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