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다면 ‘계엄 해제’ 의결 안 됐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5일 16시 34분


尹 비상계엄 선포에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염 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12.5/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염 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12.5/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봉쇄 과정 및 의도를 묻는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신정식 행안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며 “봉쇄를 못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했다”며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후에도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취지에서 국회 장악이나 봉쇄는 국무회의 때 논의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는 사법적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행정기능의 경우 예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법기능은 검사에 대한 탄핵, 판사에 대한 탄핵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탄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위 의원이 “헌법 절차에 따라 검찰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그날 갑자기 용산에 가서 알았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깊이 논의했고, 그런 점에 대해 충분히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했다.

또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계엄의 요건 같은 것을 공부라도 했을 텐데 1979년 이후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번 계엄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석에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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