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계엄 법률적 요건, 사전에 논의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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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6일 12시 09분


박성재(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박성재(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률적 요건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과 관련한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상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가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다들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도 다양한 의견을 말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장 의원이 “계엄령 선포에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시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박 장관은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빠른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 인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에 대해서는 친목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제처장과 만났다”며 2차 비상계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계엄령#법률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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