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7일 17시 05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0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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