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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