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어서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중요한 탄핵 투표에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자세”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미래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 군인이 무장을 한 채 들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 등을 조율한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싶다”라며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재발의 돼 본회의에 오를 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찬성에 표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비록 당론에 따라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결이 된다면 다음 탄핵 투표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다음 투표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의총에 있다 오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원 감금설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의결에 뒤늦게 참석한 이유에 대해 “당론에 따라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나오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의총장으로 갈 수 없었고, 도망치듯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려는 찰나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한 뒤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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