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한 데 이어 국방부가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 등이 “구속 시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대통령은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돼도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구속에도 직무 배제를 위해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 尹, 현재로선 특검 등 거부권 행사 가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통수권은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통솔해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직무 배제’는 선언적 의미일 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외교처럼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와) 마찬가지”라면서도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냐’란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시사 발언과 직무 배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한 대표의 구상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당과 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대로 당과 정부가 상의해 올 문제”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가 숙의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형식상 재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자 탄핵을 피하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 중인 여권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한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만 했다.
● 구속 시 ‘옥중 집무’ 가능 여부 쟁점 가능성
피의자 입건에 이어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면서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학자들 가운데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 헌법 71조가 정하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의 상황”이라며 “다만 직무 정지 여부를 권위적으로 판단할 기구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극심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외국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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