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법’ 본회의서 부결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0일 16시 10분


최고세율 50→40%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4.12.10.[서울=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4.12.10.[서울=뉴시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은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었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조7000억원 감소되는 반면 고소득자 세부담은 약 20조원 감소한다고 한다. 지금 이 법을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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